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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신고 가산세 계산
미납일수를 확인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에서는 신고일자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이 끝났으면 아래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되는 개월 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하단에 '계산하기'를 먼저 클릭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납부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을 원하시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해 주세요. 먼저 '무신고 가산세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가산세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하기
- 신고일자를 직접 입력하세요.
- 5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하세요.
- 미납일수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세요.
- 해당되는 개월 수를 선택하세요.
- 선택 후 하단에 '계산하기'를 클릭한 다음 '적용하기'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s://hometax.go.kr) 방문하기 2.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 메뉴 클릭하기 3. '세금관련 서류찾기'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선택하기
- 연락처, 장애인 여부,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 입력하기
- 맨 하단에 있는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 소득 선택하기 (귀속년도는 2023년 기본설정되어 있음)
-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클릭하기
- 기본사항 입력하기
5. 왼쪽 번호 순서대로 신고 진행하기 6. 정기신고와 추가된 점
- 9번 '가산세 명세서' 추가
7.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후신고 신청이 가능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원칙적으로 부과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한후 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연락처, 장애인 여부, 거주구분, 내.외국인, 거주지국을 입력 후 하단의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 소득을 선택합니다.
-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설정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왼쪽 번호 순서대로 신고가 진행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추가된 점은 9번 "가산세 명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계산
- 감면율 계산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음.
- 무신고 납부세액 계산 기준금액에 A값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 계산됨.
- 가산세 납부 가산세 반영 여부는 납부할 세액 A값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확인 기한 후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에 13만 원이 추가됨.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계산
감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의 기준금액 필드에 A값을 입력하면 가산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세액 계산 명세서 옆의 [상세내역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고서 화면 하단에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은 A값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기한 후 신고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필드에 13만 원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참조해 주십시오.
-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대행사
- 세무서 방문
- 신고 방법을 선택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 가산세: 기한 후 신고일까지 기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세액의 0.05% ~ 1%가 가산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의 10%, 2개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 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 기한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0.05% ~ 1%가 가산됩니다.
- 납부 기한 확인
- 과태료 금액은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므로 신고와 납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납부 기한도 함께 연기됩니다. 연기된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후 2개월 이내: 해당 연도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서류 보관
- 납부 기한도 놓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세무 조사
-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므로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신청
- 이의 신청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신고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납기 연체 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기 연체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 납기 연체 시 10%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증가합니다.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위탁 신고: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 과징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은 후에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산세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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